이혼소송 후 5개월만에 이혼조정이 성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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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후 5개월만에 이혼조정이 성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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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후 5개월만에 이혼조정이 성립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이혼소송 후 5개월만에 이혼조정이 성립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을 제기한지 5개월만에 조정이 성립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2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2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아내는 반소를 제기하며 50프로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2. 금전을 차용한 사실을 주장함

의뢰인은 본인 명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것은 부친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달마다 이자를 납부한 내역을 증거로 들어 주장하였고 이는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5개월만에 조정이 성립됨

조정기일날 판사님은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금전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고 판단하시며 조정 끝에 "원고가 아내에게 재산의 30프로인 4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한다." 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처음 청구한 50프로에서 30프로로 감액되어 조정이 성립되었고, 소송 제기 후 5개월만에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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