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심판청구 1주일만에 임시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속소송 및 성년후견인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년후견심판청구 1주일 만에 임시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들이 성년후견심판청구를 제기함
의뢰인은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었던 아들로 어느날 아버지가 쓰러져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해야할지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2. 성년후견심판청구를 제기함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은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성년후견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후견인인 아버님이 의식불명 상태이기에 아버지 소유 부동산 임대차기간이 만료 예정이라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주어야하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명의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아 아버지의 채무를 상환해야한다는 것도 언급하였습니다.
3. 1주일만에 임시후견인으로 지정됨
결국 법원에서는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한 뒤 1주일만에 의뢰인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한다는 사전처분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성년후견심판청구의 경우 장래상속인의 의견을 묻거나 혹은 피후견인 신체감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사건은 성년후견심판청구를 제기한지 일주일만에 의뢰인이 임시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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