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변호사입니다.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협박 사건’의 주범
이모 씨(28)에게 징역 2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월 13일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24도20836).
[사실관계]
2023년 4월 이 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기억력, 집중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며 고등학생 등을 속여 학생들이 마약(필로폰)이 든 음료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 뒤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의 마약 투약을 신고하겠다”고 학부모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청소년 13명, 학부모 6명이었습니다.
마약 음료를 복용한 청소년 피해자 중 6명에게는 환각 증상이 발현됐습니다.
마약 음료 제조책 이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급심 판단]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이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표적으로 삼아 금전을 갈취하려는
치밀한 계획 아래 범행이 실행됐다”며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3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3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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