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변호사입니다.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자리를 피하려는 지인 손목을 잡아당긴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2024고정914).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세종시에 있는 태권도협회 사무실에서
함께 대화하던 B씨가 대화를 녹음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B씨가 녹음을 지우지 않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A씨는 그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왼쪽 손목을 1회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녹음에는 당일 진행된 지도자 회의에 이들과 또 다른 지인이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얘기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A씨가 손목을 잡아당긴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동의 없이 상대방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 녹취, 복제, 배포하는 행위는 설령 그것이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인격권 일부인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B씨가 함께 대화 중이던 A씨와 또 다른 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휴대전화로 녹음한 행위는
이들의 음성권 또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녹음행위가 공익적 목적도 아니었으며 무단 녹음으로 침해될 법익 종류와 정도,
방위행위 긴급성,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손목을 1회 잡아당긴 행위는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 측 류제화(변호사시험 4회)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형법 제21조에 따라 정당방위가 가능한 ‘부당한 침해’에는 형사상 범죄뿐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 등 법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침해의 부당성’ 요건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만큼 실무에서도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방위를 적극 주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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