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변색렌즈 구입을 위해 외부 진료를 신청했다 반려 당한 출소자가
안동교도소장을 상대로 청구한 외부진료 불허 처분 취소는 부적법하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가 안동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외부병원(안과)진료 및
안경렌즈 불허 처분 취소 소송(2024구합808)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사실 관계]
A 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4년 2월 1일경 변색렌즈 구입을 위해 외부 진료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교도소 내 의사는 A 씨를 진료한 결과 안과적 증상이 없어
단순 변색렌즈를 위한 외부 진료는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 소견에 따라 안동교도소장은 A 씨의 외진을 불허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11월 13일 출소해 외부진료 불허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불허 처분의 지침이 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의 조항이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지침조항의 무효 확인도 청구했습니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불허 처분의 지침 조항은 일반적·추상적 규정에 불과하고,
조항 자체가 수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 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교도소 내 소지가 가능한 안경 렌즈는 무색의 플라스틱 재질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눈 건강 상태를 증명해 구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A 씨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렌즈를 구입하고자 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당시 외부 의사로부터 진료받는 것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했을 뿐,
자신의 비용으로 변색 렌즈를 구입하는 것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며
“교도소장의 외부진료 불허 처분이 변색 렌즈 구입 불허 처분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고가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으므로 외부진료 불허 처분의 효과는 이미 소멸했다”며
“법률상 이익 없으므로 외부진료 불허 처분 취소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20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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