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항소심 - 상대방이 빼돌린 5천만원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이혼항소심사건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 쉽지 않으나 또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재산분할대상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 항소심 사건에서 상대방이 어머니에게 빼돌린 5천만원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빼돌린 5천만원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주장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7년된 아내로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는데, 혼인기간 동안 계속된 남편의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년여의 소송 끝에 만족할만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도 어쩔수없이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심 판결과 비교하여 기여도가 상향되어야한다는 점, 이혼소송 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빼돌린 5천만원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5천만원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상대방은 이 5천만원은 어머니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1) 어머니와 상대방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2) 금전 이체 내역만으로 차용을 주장할 수 없으며,
3) 상대방은 이혼소송 직전 어머니에게 돈을 이체한 점,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제 주장을 인용하여 5천만원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켰고 1심보다 높은 금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이혼항소심의 경우에도 법리 및 주장에 따라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있기에 사전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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