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부 배척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속소송 문의가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구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부 배척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망인의 별세 후 혼외자가 인지청구소송을 함
의뢰인은 네 남매는 장남으로 망인의 별세 후 어머니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혼외자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고 의뢰인의 어머니와 네 남매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망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았음을 주장함
저는 어머니와 네 남매의 대리인으로서 망인은 사망 당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망인의 배우자와 장남의 기여분이 50프로 이상이라는 점을 주장함
또한 망인의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없었고 장남이 망인과 같이 사업을 운영했기에 망인의 배우자와 장남의 기여분이 50프로 이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취하함
첫 조정기일날 청구인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진행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들의 대리인으로서,
1) 망인 사망당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고,
2) 망인의 배우자와 장남의 기여분이 50프로 이상이며,
3) 청구인이 오히려 의뢰인들이 상속채무를 상환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한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청구인도 저희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청구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취하하고 상속과 관련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상속소송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상속소송은,
1) 상속채무가 어느정도인지,
2) 기여분이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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