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특정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업무상 횡령, 무면허 운전, 도박 등의 후속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서 검찰은 형법 제63조 및 제64조에 근거하여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어, 집행유예 취소 방어를 위해 법률사무소 빈센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과의 수차례 면밀한 면담을 통해 검사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의 이유와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집행유예 취소를 기각시킬 참작 사유 도출과 동시에 집행유예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
< 참작 사유 >
① 피고인의 현저히 낮은 지능 수준 : 결실증후군 진단 및 8세 정도의 지능
② 피해 금액이 낮은 점
③ 고의가 아닌 낮은 지능으로 인한 피해인 점
④ 건강 상의 이유로 보호관찰기간 내 출석을 이행하지 못한 점
⑤ 피고인이 사회봉사를 비롯한 의무사항 이행을 회피할 의사가 없는 점
⑥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3. 사건 결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며, ‘항고인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반성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것은 항고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고 한 번 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사유로 검사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집행유예는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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