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애를 위한 금전 지급 후 사기 고소 사건 - 무혐의
구애를 위한 금전 지급 후 사기 고소 사건 - 무혐의
해결사례
사기/공갈

구애를 위한 금전 지급 후 사기 고소 사건 무혐의 

남언호 변호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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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위

고소인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의뢰인에게 본인의 신용카드를 제공하여 수천만원 가량을 사용하게끔 하고, 매월 수백만 원씩, 수개월 간 연애를 하는 대가로써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애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본인이 원하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돌연 금전 반환을 요구하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한 방어를 하고자 법률사무소 빈센트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과 형법 제347조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무혐의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 사기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점 >

①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었던 점

② 당사자 간의 계약은 고소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된 점

③ 의뢰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던 점

④ 증여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변제 의사가 있는 점

⑤ 고소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한 스토킹, 협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3. 사건 결과

경찰은 법률사무소 빈센트가 제시한 의뢰인의 사기 무혐의에 대한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 사건을 무혐의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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