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매도청구소송 반드시 이것을 확인해주세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재건축매도청구소송 반드시 이것을 확인해주세요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매매/소유권 등

재건축매도청구소송 반드시 이것을 확인해주세요 

심규덕 변호사

도시정비법과 집합건물법, 그리고 매도청구권이란?

도시정비법과 집합건물법은 도시 내 재건축 사업이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규제하는 대표적인 법률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성공하려면 새 건물을 지을 토지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건물에 여러 명이 소유권을 나눠 가진 ‘구분소유’ 구조에서는
모든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에서는 ‘매도청구권’이라는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법률 내용을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읽는 데 5분도 걸리지 않으니, 꼭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매도청구권이란?

매도청구권은 재건축 조합이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건물과 토지를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모든 소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조합은 소송을 통해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의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 권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로 오래되고 낙후된 주거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재건축 사업에서 사용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적인 법적 수단 중 하나입니다.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법적 요건)

도시정비법 제64조에 따르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

  2.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부한 소유자에게

  3. 서면으로 동의 여부를 ‘촉구’해야 합니다.

이 촉구는 인가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상대방이 서면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조합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조합 설립 과정에 경미한 문제가 있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면 조합은 유효하게 인정되고, 매도청구권도 행사 가능합니다.


‘촉구 절차’는 왜 중요할까요?

촉구 절차는 재건축 사업의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촉구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이후 권리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주택단지에 속한 토지·건물 소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촉구 대상이 아닙니다.

  • 반면, 단지가 아닌 지역의 소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촉구 대상이 됩니다.

즉, 대상자 구분이 명확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권은 언제, 어떻게 행사하나요?

  • 촉구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단, 이 기한을 놓치면 그 절차는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합 설립 내용이 변경되고 다시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면,
새로운 매도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 측에서는 기한 관리를 철저히 하되,
만약 기한을 놓쳤다면 재정비를 통해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가능합니다.


매도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

  • 매도청구권은 등기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소유권이 남아 있는 사람이 상대방입니다.
대법원도 이 점을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재건축에서 매도청구권은 사업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잘못 행사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합니다:

  • 법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것

  • 촉구 절차와 기한을 철저히 관리할 것

  • 대상자 구분을 명확히 할 것

  •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정적으로 진행할 것

재건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법적 리스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재건축 사업,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