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미성년자와 술 마셨으나 아동학대 무혐의❗
[✅불기소처분] 미성년자와 술 마셨으나 아동학대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미성년자와 술 마셨으나 아동학대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함께 술을 마셨음

피의자는 14세인 피해자와 트위터로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공원에서 만나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해 피의자는 피해자가 먼저 술을 사달라고 하여 사준 것일 뿐, 술을 강요하거나 학대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의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 술을 사 주었으며 피해자도 피의자와 함께 걷다가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니 피의자가 술을 사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맥주 1병, 소주 1병을 사서 나눠 먹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강제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사실이 없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술을 사준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신체적 학대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고 정서적 학대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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