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특별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무리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속문의가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형이 갑자기 별세하게 됨
의뢰인의 형은 몇 년 전 외국인여성과 혼인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형이 별세하게 되었고 형의 상속재산은 아내와 아들이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매우 어려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조카의 특별대리인을 신청함
의뢰인은 조카의 상속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상속재산분할협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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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됨
그러자 형의 아내는 의뢰인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을 거부하며 본인의 어머니를 선임해야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저희측 주장을 인용하여 의뢰인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야한다고 판단, 의뢰인이 결국 조카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었습니다.

4. 특별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
그 결과 의뢰인은 조카의 특별대리인으로서 조카의 상속재산 1억원을 성년이 된 후에 조카에게 반환한다는 후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어린 조카의 상속재산을 지켜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관계가 다양해짐에 따라 상속관계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면밀하게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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