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황혼이혼사건을 마무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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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황혼이혼사건을 마무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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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황혼이혼사건을 마무리한 사례 

조수영 변호사

한 달 만에 황혼이혼사건을 마무리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사건에서 한 달 만에 재판출석 없이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30년된 아내로 슬하에 성년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계속된 남편의 폭력으로 고통을 받아왔고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으며 남편 또한 이혼에 응해주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증거를 수집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가정상담소 일지 등 남편의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지금까지 살아온 정을 생각하여 법정까지는 가지 않고 원만히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3. 화해권고결정요청서를 제출함

저는 원고 및 피고간 합의된 내용을 조정조항에 기재하였고 화해권고결정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결국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4. 원고가 전재산의 60프로를 취득하게 됨

그 결과 원고는 한 달 만에 전재산의 60프로인 3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혼 가능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으나 신속하게 진행하여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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