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하며 '돈 줄 테니 빨리 끝내자.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할 거고,
소송을 하면 이마저도 못 받을 거다.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재산이나 결혼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니까 제외해야 한다' 는 말을 들었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당장 합의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게 아닐까
걱정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절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혼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고,
재산분할은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우자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차분히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을 3가지로 나누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만약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배우자가 제안한 금액이 전체 재산의 몇 %인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한 사건에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제외한 채
재산분할로 3억 원만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소송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까지 하며 의뢰인을 압박했죠.
하지만 의뢰인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아이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의뢰인에게 배우자가 증여 받거나 상
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소송을 통해 증여받고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고,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안한 3억 원보다
훨씬 많은 5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통해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 그리고 혼인 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많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은 가능한 적은 금액을
제안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상황을 잘 알지 못하니
처음부터 높은 금액을 제안할 필요가 없고,
소송 비용이나 시간의 부담 때문에 배우자가
소송을 포기할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배우자는 자신이 2억 원의 재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1억 원을 재산분할로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얼마나 버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평소 배우자의 씀씀이가 컸기 때문에 배우자가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제안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송을 통해 재산조회를 진행한 결과,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었고 최종적으로
3억 원에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경우,
섣불리 합의하지 말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본인이 배우자 몰래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안한 금액,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그리고 본인의 재산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간혹 배우자의 재산만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보유한 모든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보유한 예금이나 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제가 합의를 도와드렸던 사건 중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의뢰인이 상당한 금액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송으로 갈 경우 본인의 재산이 공개되어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와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분할을 제안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황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인 만큼,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히 고민한 뒤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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