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헤어지자고 하자 앙심을 품은 여자친구가 고소한 사건
[강간] 헤어지자고 하자 앙심을 품은 여자친구가 고소한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간] 헤어지자고 하자 앙심을 품은 여자친구가 고소한 사건 

유한규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성범죄 혐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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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군복무를 하던 중 SNS를 통해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휴가 중 시간을 내어 B씨와 직접 만나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처음 만난 당일 B씨와 스킨십과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B씨와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면회를 왔을 당시 군부대 내 면회실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휴가 중 모텔에서 B씨의 동의를 받아 B씨의 나체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교제 도중 성격 차이로 교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제대 전 B씨에게 헤어지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갑자기 A씨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카촬 등의 혐의를 자백하라며 A씨를 협박하고 정신적 치료비로 합의금 수 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부당한 B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B씨는 A씨를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와 교제 전과 후 모두 B씨의 동의를 받고 신체적 접촉을 하였으며, 사진도 B씨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후 B씨가 삭제를 요청하여 삭제하였고, B씨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오히려 B씨로부터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았다며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라는 B씨의 진술을 신뢰하고 있었고, A씨는 제대 후 대학 생활을 하기 전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의 결백을 최대한 밝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더앤은 A씨와 B씨의 만남부터 헤어짐까지의 사실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밝히고, A씨가 B씨와 사귀기 전 키스를 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B씨의 묵시적인 동의를 받아 진행한 것이며 당시 B씨가 신체적 접촉에 항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A씨는 B씨와 교제를 시작한 이후 면회실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B씨의 동의를 받은 것이며 B씨는 당시 면회실 관계자나 면회객, 헌병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A씨가 교제 당시 B씨의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으나 동의를 받은 후 촬영한 것이었으며 이후 B씨의 요청으로 영상을 삭제하여 저장공간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점, A씨가 B씨에게 신고를 할 것이라며 협박성의 발언을 한 것은 B씨가 먼저 협박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의 결백을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더앤은 A씨에 대한 사건이 조금이라도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B씨에게 400만 원을 제공한 후 처벌불원서를 제공받아 이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의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협박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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