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표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요새 N잡이 트렌드가 되면서 투잡으로 배달대행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배달기사뿐만 아니라, 택배기사, 학원 강사, 주말 아르바이트 등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이중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중 고용보험이란?
:두 개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할 경우, 각각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것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다양한 고용형태로 일하게 되면
복수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중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과, 또 이중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18조 제 1항
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②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피보험자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한다.
1. 일용근로자
2.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
3.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

이중 고용보험 가입 조건
고용보험법 제 18조에 따르면 근로자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있는 경우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만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중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 있는데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고용형태가 다른 경우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가 다른 고용형태와 중복되는 경우
-본인이 명시적으로 이중 가입을 원하는 경우
복수의 피보험 자격 취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 두 개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예) 주중에는 사무직, 주말에는 카페 알바
원칙적으로는 한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만,
본인이 희망한다면 두 직장에서 고용보험료가 각각 부과되며,
모든 사업장에서 이직하게 되어 실업급여 산정 시,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 본업은 프리랜서, 부업은 근로자 신분일 경우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만 취득 가능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가 특수형태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과 특수형태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모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달기사,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3⃣ 두 개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직을 병행하는 경우
예) 평일에는 학원 강사, 주말에는 배달기사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가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노무를 제공한다면,
복수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이중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면, 실업 급여도 두 배?
이중 고용보험 가입자가 한 사업장에서 이직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중이라면
실업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장에서 이직한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중 고용보험 가입자의 실업급여 수급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 고용 시 적용되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
✔ 두 직장에서 모두 퇴직한 경우:
→ 두 직장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 한 직장만 퇴직한 경우:
→ 나머지 직장에서 계속 근무 중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

💡 고용보험료 이중 납부, 불리한가?
각 직장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적어져 가입을 할지 말지 망설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임금에 따라서 실업급여 혜택이 커질 수도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 출산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각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각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고용보험, 노동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이중 고용보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중 고용보험은 다양한 고용형태가 증가하는 현대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법령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중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 여부나, 현재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상담은 물론,
부당해고, 실업급여 불인정 등 고용보험 관련 분쟁 소송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용문제는 생계와도 직결된 문제인만큼 노동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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