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변호사] 세종시 치킨 튀긴 절도범, 야간주거침입절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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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변호사] 세종시 치킨 튀긴 절도범, 야간주거침입절도란? 

조기현 변호사

[여의도 변호사] 세종시 치킨 튀긴 절도범, 야간주거침입절도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최근 새벽에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치킨과 술을 절도한 절도범의 이야기가 알려져 SNS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이 일반 절도 사건과 다르게 화제가 된 이유는 바로 튀겨진 치킨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치킨을 튀겨 훔쳤다는 점 때문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8월 한 40대 남성이 새벽 시간에 세종시의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갑니다.

영업 시간이 끝나도 열려 있던 가게 뒷문을 통해 들어간 것이었는데요.

이 남성은 본인이 직접 치킨 한 마리를 튀긴 뒤, 냉장고에 있던 소주, 맥주도 함께 챙겨

모두 5만원 상당을 훔친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이 남성은 사흘 뒤 비슷한 시각, 같은 가게로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치킨 한 마리와 맥주 등을 훔치기를 반복했는데요.

알고보니 이 남성은, 해당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어

가게 내부와 조리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경제난을 겪으며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19일, 결국 이 남성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에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다양한 의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너무 관대한 처벌”이라며 비판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판결”이라며 옹호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액의 피해이더라도 반복적인 침입 절도는 엄중히 다뤄야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란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해당 사건에서 적용되었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야간주거침입죄를 적용하려면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할 때 물건을 훔칠 고의가 있어야합니다.

즉, 애초 남의 주거에 침입할 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들어가고 난 뒤에 물건을 훔칠 고의가 생긴 것이라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적용이 되지 않고, 일반 주거침입과 절도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거침입과 절도의 경합

주로 절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게, 집 등에 들어가는 것이 선행됩니다.

때문에 보통 주거침입과 절도는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절도죄’와는 별개로

야간에 침입해 절취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하고 있고,

야간에 문 등을 손괴해 침입하여 절취하는 ‘특수절도’라는 것 역시 따로 규정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절도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면서 절도의 목적이 있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는 불문하고 야간에 주거침입 및 절도라는 결과가 이루어져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A는 2021년, 한 주점에 몰래 들어가 포스기 속 현금 19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1심은 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나 A씨는 심신미약 주장과 함께

“주점 내부 침입 당시에는 절취 의사가 없었고, 금고를 본 이후에 절취 의사가 생겼다”라며

자신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심은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였으나, 야간주거침입절도 불성립 주장에 대해서는

“야간에 주거침입과 절도죄가 모두 기수에 이른 경우 절도 의사가 주거침입 당시부터 있었는지,

주거침입 이후에 생겼는지를 불문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1심과 2심에서는 야간에 침입하여 절도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고의가 언제 생겼는지를 불문하고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후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2심 판단에 대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이뤄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주거침입 이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경합범은 될 수 있을지언정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A씨는 주거침입 당시부터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증거에 의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심의 범리 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고의의 시점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증거를 통해 고의 입증이 판결의 핵심이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향후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방식과 변론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한 법원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리는 작게는 양형부터 나아가서는 범죄의 성립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해석해 짚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가중처벌 대상인만큼 이런 혐의로 입건됐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해있으며 경찰조사 변호사 동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24시간 대표 변호사와 직통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어 빠른 대응 방법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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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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