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빌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계속해서 분담금 반환소송 승소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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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빌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계속해서 분담금 반환소송 승소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인철 변호사

분담금 반환소송 승소

대****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대구 동구 신천동 400-1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조직된 피고 월드빌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과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각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천재지변 또는 사업의 무산으로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 보장 약정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거나, 토지 확보율이 70% 이상이라고 설명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씩의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월드빌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각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임에도, 이에 관하여 피고가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환불 보장 약정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 약정과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도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했습니다.

또한, 피고 월드빌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 부지 내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율이 34.87%에 불과함에도 의뢰인들에게 토지 확보율이 70% 이상이라고 설명하여 의뢰인들을 기망하였기에 사기를 그 이유로 하여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 월드빌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이 사건 각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각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 반환 청구 소송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며, 법적 근거와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 나아가 '승소'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시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지원해 드리며, 최종적으로 납입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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