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허위의 준강간고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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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허위의 준강간고소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합의 성관계 이후 악감정을 갖게 된 고소인

피의자는 소개팅 앱을 통해서 신고인을 알게 되었고 매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아갔고, 특히 피의자는 신고인에게 진정으로 호감을 느꼈기 때문에 틈이 날 때면 연락을 취하여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눈치 챈 신고인 또한 호감을 표시하였고 저녁을 함께 먹자는 피의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의 자택으로 피의자를 초대하였습니다. 당시 신고인은 등 부위가 검정 시스루이고 길이는 무릎에 못 미치는 짧은 스타일의 슬립을 입고 있었고, 새벽이 될 때까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피의자는 소주 3병을, 신고인은 소주 1병 가량을 마셨습니다. 신고인은 피의자와 자연스럽게 키스를 나누었고, 피의자의 허벅지나 엉덩이 등을 쓰다듬으며 적극적으로 피의자와의 관계에 임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신고인은 피의자에게 일상적인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의자가 성관계 이후부터 신고인의 메시지에 성의없이 대답을 한 사실에 피의자가 자신을 일회적인 성관계 대상으로 생각했다고 여기게 되고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신고인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도중에 신고인으로부터 그의 생리 일자를 들었으며, 신고인 역시 피의자와 키스를 하고 그의 신체를 쓰다듬는 등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의자가 신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동안 신고인은 기절한 채로 가만히 누워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위 정상위와 후배위 등의 자세를 번갈아 취하며 피의자와의 성관계에 응하였습니다.

성관계가 끝난 후 신고인은 화장실을 다녀오기까지 한 바, 당시 신고인은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충분히 갖춘 상태였던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신고인은 성관계 도중 피의자에게 생리일자를 말하거나 질내사정을 거부하기도 하였고, 피의자를 쓰다듬는 것은 물론 성관계가 끝난 뒤 화장실에 가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신고인은, 피의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후 다음날 새벽녘에 곧바로 귀가한 뒤 계속해서 연락이 잘 되지 않자 피의자가 자신을 농락하였다고 오해하고서 피의자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가진 채 이 사건 신고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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