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 아내)는 남편의 내연녀(피고, 유부녀)를 상대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결혼 3년차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 부부와 피고 부부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피고 남편에게 상간남소송을 당했고, 불륜이 인정되엉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판결문 증거로 제출
남편과 피고는 대학생때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였는데, 서로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나서도,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고 애정표현, 성적인 표현도 서슴없이 주고받았습니다.(두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증거로 제출)
피고의 입장은?
원고는 자신의 남편 소송 기록을 그대로 끌어와서 증거로 제출했는데 증거수집에 별다른 수고를 들이지 않았고,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는 부정할 수 없는 입장이며,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남편이 당신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 남편이 받은 위자료 보다 적은 위자료 액수가 나와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이유는 그냥 내 남편이 먼저 소송을 준비하면서 증거를 어렵게 수집했으니 더 고통스러웠을거 아닌가? 원고는 편안히 내 남편이 낸 증거를 여기 소송에 냈으니 편하게 소송하는거 아님?)
<재판부의 판단>
남편들의 상간소송과 똑같은 위자료 1,200만 원이 나옵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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