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증권거래계좌 양도양수 적발)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증권계좌를 만들어주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증권계좌를 만들고 공기계를 만들어주었습니다. 누구든 전자금융거래 관련 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것은 안된다는 법 규정이 있으나, 위 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연루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의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본 범죄는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으며, 실제로 의뢰인이 가담한 증권계좌는 비상장주식사기에 이용되기도 하여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증거자료도 명확했기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취득한 금전이 없음을 크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범죄로 인해 금전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과거 2차례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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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