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이혼변호사] 불륜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하면 상간녀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마포 이혼변호사] 불륜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하면 상간녀는?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마포 이혼변호사] 불륜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하면 상간녀는? 

조기현 변호사

[이혼변호사] 불륜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하면 상간녀의 의무는?

안녕하세요. 서울 및 수원, 부산과 광주, 춘천 등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영등포, 마포, 여의도 및 수원과 용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이혼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표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자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는데, 생각보다 큰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지급하면서 이 금액 중 얼마의 금액은 위자료의 성격이고, 얼마의 금액은 재산분할에 대한 대가이며,

얼마의 금액은 자녀 양육비에 대한 금액의 구분 없이 한 번에 큰 금액을 계좌이체로 주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으려고 할 경우,

상간녀가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상간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까지 모두 지급했으므로

본인은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경우 이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 판결(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을 통해

해당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상대방 여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부진정연대채무

부부의 일방, 쯕 남편 또는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경우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즉 배우자가 결혼을 한 기혼자 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륜을 저지른 경우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의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不眞正連帶債務)란 여러명(수 인)의 채무자가 동일 내용의 급부에 관해 각자 독립하여

전부 급부의무를 부담하고 한 채무자의 이행으로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이는 ​연대채무와 동일한 법적효과입니다.

다만 연대채무와 다른 점은 채무자간의 공동목적에 의한 주관적 관련이 없기 때문에

1인에 대하여 생긴 목적도달 이외의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간에 구상관계도 생기지 않는 채권관계로서 민법이 규율하는 연대채무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불륜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의 위자료 지급 채무까지 모두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게 됩니다.


✅배우자가 이혼 과정에서 지급한 금액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불명확하다면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이혼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원에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 금원 중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구분·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의 일부로서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제3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하는 상대방에게 지급 된 금액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양육비 등을

구분할 수 있다면 구분하는 것이 명확하고,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의 위자료까지 대신 지급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소송을 할 경우 소송 패소에 따라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배우자보단 배우자와 바람핀 사람에게서 돈을 더 받고 싶은 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진정연대채무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하여” 0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면 배우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 받았다면 상간자에게 더 이상 구분해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미지급한다면

만약에 위자료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위자료 등은 일반적인 소송 승소에 따른 강제집행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 양육에 대한 양육비​는 더욱 보호 받을 필요가 있기에 양육비의 경우 법원이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행명령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기에 보다 더 큰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속하는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일반적인 소송에서 주어야 할 금전을 주지 않는다면 은행예금, 부동산, 전세보증금 등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한데요.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이나 조정이혼에서 조정조서가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을 했다면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여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때 재산명시신청제도​를 통해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서서를 거부한다면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이혼소송 판결이 확정된 후 또는 조정이혼이 성립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재산목록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한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등재가 되면 되면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대출, 대출연장, 신용카드 사용 및 발급 등이 중단됩니다. 채무불이행 등재가 되면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기 때문에 압박을 느낀 채무자가 자진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등재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 신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며 등재하는 것보다 나은 추심의 절차가 있는지 등의 검토를 거쳐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을 받아내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활용하려면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도 필요하기 때문에 형법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사, 민사, 형사 등 전 범위에 전문성을 보유한 종합로펌에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영등포, 마포, 여의도, 수원 및 용인에서 다양한 이혼사건을 처리하는 종합로펌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에게 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주말 및 휴일 상담이 가능하며

유무선 상의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