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변호사] 청소년 술 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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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변호사] 청소년 술 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조기현 변호사

[헌법소원변호사] 청소년 술 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음식점, 요식업, 술집에서 많이 겪게 되는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나이가 변경되어 술집에 술을 몇 세부터 마실 수 있는 지 혼란한 경우가 있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청소년은 무죄! 난 벌금 3천만 원!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족발집을 운영한다는 A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날 오후 10시 30분경 가게를 방문한 두 명의 여성에게 술을 판매했다”라며 “여성들은 가게에 들어올 당시 이미 술에 취해 있었고 진한 화장을 하고 있어 아르바이트생은 그들을 성인으로 착각하고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장인 A씨는 주방에서 일을 돕고 있어서 홀에서 일어난 일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이 여성들은 미성년자였고, A씨 가게는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A씨는 “돈을 벌고자 고의적으로 10대에게 술과 음식을 파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며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처벌을 받게 된 것이 억울하지만 제 가게에서 벌어진 일이니 겸허히 받아들이려 노력했다”면서도 경찰 적발 이후 청소년들의 태도에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A씨에게 “전자담배 찾으러 갈테니까 잘 챙겨 놓으세요”라고 가게에 전화를 걸어왔다면서 “이날 가게를 찾았던 미성년자 손님 B양의 이름이 특이해 SNS를 검색해보니, 우리 가게에서 적발된 지 3일만에 다른 술집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고 분노했다고 합니다.


A씨는 인터뷰에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 예상되며, 기소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 1개월로 줄여지는데, 다만 과태료를 내면 영업이 가능하다. 예상 과태료가 3000만원"이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구제 조항(식품위생법 제75조)도 있긴 합니다만, 행정처분 면제 사례는 2020~2022년 3년간 194건으로 전체 적발건수 대비 약 2.8%에 그친다고 합니다.


청소년에게 속아 술 담배 판매한 경우 과징금 처벌 유예하고 구제하는 길 열릴까

대학생 신입생 중에서는 나이가 각각 다른 경우가 있어서 음식점 가게를 운영하는 곳에서 나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하더라도 성인이라고 우기는 경우 이에 대해서 믿고 술을 제공하였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포스팅을 통해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의 불복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연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술을 판매하였는데 영업정지를 당하여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그리고 헌법소원 등 가게 영업주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이 효율적일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행정심판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심리하도록 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마련된 제도이며, 이에 반하여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법원의 재판절차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법령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면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정식의 행정쟁송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항고소송

  • 당사자소송

  •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행정소송은 원칙적 변론주의속에 직권주의가 가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

행정소송의 대상은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해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해야 하지만 원고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익 또한 고려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해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제소기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정행위를 할 것을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언제 청구할 수 있을까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가능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신속하고 경제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한 장점으로 꼽힙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가능(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해야 하며,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는 행정심판이 유리할 수 있으며,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등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법리적 다툼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한 경우 보충성 원칙에 따라 헌법소원 청구가 각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별 처분의 위법성은 행정쟁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458 판결,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427 판결 참조).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을 당하여 억울한 경우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거나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영업과정에서 억울한 상황을 당하여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해당 사건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또는 헌법사건 경험이 풍부한 헌법전문변호사에게 헌법소원심판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법률적 자문을 받고 고민을 해결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종합법무법인으로 어린이집 영업정지 사건 등 다양한 영업정지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실력있는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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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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