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전부 승소한 사건
본 포스팅은 설계용역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었음에도 용역비 전액을 청구하는 원고 설계사무소에 맞서서,
김우중 변호사가 피고 물류업체를 대리하여 용역비의 일부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이며,
설계용역 100%를 수행했다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 전부승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1997년 대법원 판결 이래
계속 유지되었던 법원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배척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2. 사안의 개요
원고는 설축설계, 감리업무 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설계사사무소였고, 피고는 물류창고업을 주로 하는 법인이었습니다. 원고는 2013년 피고와 이천시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원고가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17년 건축구조심의까지 받았습니다.
피고는 2017년 말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이천시 물류창고 사업부지를 매도하였고, 2018년 초 원고에게 설계용역계약 해제 내용증명을 보내 설계용역계약은 해제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업무를 전부 수행하였으므로, 이미 지급받은 455백만원을 제외한 남은 용역비 337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는 설계용역을 완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455백만원 외에 추가 용역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3. 제1심 소송의 전개
원고는 '실시설계도면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을 전부 수행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도면에 관한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선정된 감정인은 '원고가 설계용역 100% 모두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냈습니다.
이에 김우중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실시설계도면은 "건축허가"를 위한 것일 뿐, "착공신고"를 위한 것이 아니다. "착공신고"를 위한 실시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설계용역은 일부만 수행된 것이다'고 주장하였고,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제2심 소송의 전개
문제는 2심 소송이었습니다. 2심 소송 첫 기일에서, 재판부는 김우중 변호사의 면전에 대고 "1심 판결이 이상하다. 이해가 안된다. 감정인이 용역 100%수행했다고 판단했음에도 이와 정 반대의 판결을 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일단 원고는 감정인을 증인신청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고는 지체없이 감정인을 증인신청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1심 감정인의 증인신문에서 이 사건의 향방이 정해질 터였습니다.
김우중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1심 기록을 다시금 검토한 뒤 반대신문사항을 몇 번이고 고치는 등, 최선을 다해 증인신문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증인신문기일 하루 전에 재판부에 서면을 제출하여 '원고가 먼저 신문을 진행하면 감정인의 증언가치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니 재판부가 먼저 질문해달라'고 주장하며 질문사항을 추가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아쉽지만 재판부는 일반적인 증인신문 순서대로 '원고 주신문 - 피고 반대신문 - 원고 재주신문 - 피고 재반대신문 - 재판부 추가신문' 순서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김우중 변호사는 핵심적인 반대신문 사항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는데, 가장 주효했던 질문은 "1) 감정인은 이 사건 계약서와 국토해양부 고시 표준 설계계약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느냐", "2) 감정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 중 특약사항을 받아본 일이 있느냐", "3) 감정인은 설계 관련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느냐"의 세가지 였습니다.
위 세가지 질문에서 감정인은 '1) 이 사건 계약서와 표준 계약서가 다르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2) 특약사항은 보지 못하고 감정을 진행했으며, 3) 본인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만 있을 뿐 건축사 자격이 없고 설계 업무는 해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특약사항은 보지 못하고 감정을 진행'했다는 말에 재판부는 크게 놀라 몇번이고 이부분을 다시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김우중 변호사는 1심 주장과 마찬가지로 "착공신고"를 위한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해야 용역을 100% 수행하는 것인데, 원고는 "건축허가"를 위한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추가로 용역비를 줄 이유가 없으며, 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원고로부터 특약사항을 전달받지 못하고 진행한 것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우중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제1심 감정인은 (중략) 건축물의 설계에 관한 건축사 자격이 없고, 설계업무를 해본 경력도 없으며, (중략) 설계용역에 대한 기성고를 판단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김우중 변호사의 조력과 제2심 판결의 의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는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이후, 현재까지 30년 동안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수립해 왔으며, 건설소송 업계에서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이길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현재도 그러한 법원의 기조는 유지되고 있으며,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배척하는 판결이 매우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김우중 변호사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신뢰하려면 감정 기초 데이터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감정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일부만을 전달받았을 뿐 특약사항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박하였고, 이 부분은 원고 및 감정인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한 가장 큰 시발점이었으며, 감정인이 설계 관련 자격증이나 설계 업무 경험이 없었다는 것도 주요한 판단요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설계 관련 소송이나 분쟁이 생긴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전문 변호사인 김우중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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