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조정절차를 활용하여 단기간에 이혼 성립하되, 상대방의 귀책성을 조서에 남긴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거주지 마련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신뢰가 깨져 혼인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며, 빠르게 이혼을 성립시키고 싶었고,
동시에 배우자의 귀책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확인받고자 했습니다.
2. 법률사무소 하라 오소정 변호사의 조력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귀책으로 인한 혼인 파탄은 이혼소송 절차를 거쳐 판결문을 통해 이 사실이 명시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빠른 이혼 성립을 원했기 때문에, 조정절차를 안내드리고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혼인 파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정 신청 취지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권유드렸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 등을 검토하여 금전 지급 내용은 제외하여
재산분할 측면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정리하였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리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의도를 반영하여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렀다는 점을 명확히 조정조서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귀책성에 대한 언급에 의문을 제기됐지만, 금전 지급 내용이 없다는 이 사건의 특수성과 함께
이혼에 이른 경위를 명확히 하고 싶은 의뢰인의 입장을 잘 설명하여,
결국 의뢰인께서 원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약 2개월 만에 조정 성립, 상대방 귀책성 명확히 확인
의뢰인께서는 약 2개월 만에 조정 성립을 마쳤고,
조정조서에 상대방의 귀책으로 이혼에 이르렀다는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앞으로 의뢰인께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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