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8년 전 외도한 사실과 부양의무를 어김으로써 이혼에 성공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 지 25년이 되어가는 부부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가 생활비를 극히 일부만 지급하여 결혼생활 내내 고통을 받았었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배우자가 8년 전 외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자녀가 미성년자이기에 이를 참고 결혼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자 의뢰인은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이유가 없었던 만큼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것들을 모두 떨쳐내고 싶어 이혼을 결심하셨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였지만, 배우자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수원이혼변호사인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는데요.
본 변호사가 의뢰인의 내용을 들어보니 배우자의 외도는 이미 8년 전의 일이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배우자를 용서하였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사는 다른 전략을 구축하였는데요.
따라서 배우자는 외도 사실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잘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은 사실상 홀로 양육을 도맡아 해왔고 가정의 중대 사항을 의뢰인과 상의도 하지 않고 배우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왔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배우자는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싶다고 해서 부부 상담 등의 절차를 재판부에 요청하였는데요. 부부 상담은 경우에 따라서 10회까지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송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의뢰인의 사안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절차였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단호한 이혼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며 부부 상담이 아닌 가사조사 절차로의 진행을 요청하여 부부 상담이 아닌 가사조사를 진행하고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 할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배우자의 8년 전 외도 사실 및 배우자의 부양의무 해태와 더불어 배우자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등을 혼인 파탄의 사유로 인정받아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로 인해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배우자가 이혼소송 기간동안 계속해서 의뢰인과의 혼인생활 유지를 간곡히 바라고 있었고,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다른 사건에 비해 뚜렷하지는 않았던 점으로 인해 의뢰인이 혹시나 이혼청구소송이 기각될까 두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과정에서 의뢰인이 믿고 맡긴 본 변호사가 그에 보답하기 위해 의뢰인의 옆에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통해 불안감을 잠재워드리며 최대한 빠르게 끝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증거 중 혼인 파탄 사유로 사용될만한 것들을 파악하고 문서제출명령 등의 증거신청을 통해서 배우자의 부양의무 해태 등의 이혼사유를 적극적으로 증명해낸 것이 승소할 수 있었던 열쇠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도 다른 민사, 형사 소송과 같이 증거를 통해 사실을 입증해야 자신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인생활을 직접 겪어온 당사자, 즉 의뢰인의 기억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그 기억들 가운데 유의미한 증거들을 파악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오로지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이 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인데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이러한 소통의 결과가 좋은 결과로 이어진 사안이었던 만큼 의뢰인께서ㅏ도 이후 여러 차례 감사하는 연락을 주셨던 기억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고민이 되신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분들의 입장에서 ‘이걸로 증거가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전문가의 눈에는 확실한 증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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