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유치원 아동학대의 종류와 가중처벌, 혐의 발생 시 대처법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잦은 고소와 신고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법률이지만, 해석과 적용에 있어 경계가 모호해 아이들을 정당하게 훈육하고 돌보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당한 교육과정에서 갑작스레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면 당황스럽고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의 종류, 처벌,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피해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동학대의 종류와 범위
1️⃣신체학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듬, 신체부위 붂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담, 물에 빠트림 등)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2️⃣정서학대: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악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성학대: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 성기추행, 항문추행,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등)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4️⃣방임: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리적 방임
기복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 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5️⃣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보육교사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자격정지, 자격취소, 어린이집 운영정지, 어린이집 폐쇄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시에는 처벌 뿐 아니라 개인의 직업적, 개인적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기간 동안 직위해제가 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워 이직이나 재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에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처벌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혐의 시 대처방안
아동학대와 같은 혐의는 그 자체로 매우 민감하게 다뤄지는 사안이기에 무죄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는 증거가 뚜렷하기 않아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 입장을 확립하고,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며 자신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합니다.
이에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며 도움을 받아야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분석하고 사건에 가장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아동학대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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