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경찰조사 출석 연락받고 안나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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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경찰조사 출석 연락받고 안나가도 되나요? 

이동규 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경찰조사 출석 연락받고 안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경찰조사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반드시 가야 하는지?

안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찰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관련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출석요구, 반드시 응해야 할까?

1. 참고인 신분

참고인 신분인 경우 법원에서 증인채택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을 강제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

만약 순수한 참고인 신분으로 범죄 혐의가 전혀 없고 다른 사람의 범죄혐의에 대해 물어보려는 것 뿐이라면 안 나가도 됩니다. “이런 일에 엮이기 싫으니 이런일로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의사를 밝히고 연락을 안 받아도 됩니다. 경찰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언제든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는 ‘피의자성 참고인’이라면 무작정 출석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불필요한 의심을 사게 되고 피의자로 전환되고 급기야 체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피의자 신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날짜를 지켜 출석하되, 출석일 조정이 가능하니 담당형사와 출석일시를 조정하여 준비 기간을 여유있게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미리 질문내용을 예상한 뒤 진술내용을 준비하거나, 변호사를 대동하여 참석한다면 위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죠.


경찰 출석요구 받았을 때 대응

1. 출석여부 결정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나를 순수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인지 혐의점이 있거나 고소를 당해서 부르는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거나, 없더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가능성이 크다면 어느정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임의수사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이 강제수사로 진행된다면 불이익만 커질 뿐이므로 스스로 생각해도 범죄혐의가 중하다고 생각된다면 변호사 선임해서 첫 조사부터 함께 풀어나가야 합니다.

2. 죄명과 고소인 등 사건내용 파악

진술내용을 준비하려면 사건내용을 대략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과 통화해서 알아보시면 되는데요, 담당 수사관이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거나 은근히 자백등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부분에 유의하여 필요한 내용을 얻어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수사관에게 핵심적인 내용을 질문하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앞으로의 대응전략 세우기​

수사관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진술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 강조해야 할 진술은 무엇인지, 피해야 할 발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준비해야 하는데요,

수사관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긴장한 탓에 실수할 것이 걱정된다면 변호사를 대동하여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 동행 필요할까?

인권인식이 개선되면서 수사방식도 과거보다는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윽박을 지르거나 자백을 강요하는 수사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법으로 보장된 영상녹화제도와 진술거부권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피의자가 방어권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채 허위자백,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겠죠.

참고인으로 경찰조사를 받다가 그 자리에서 피의자로 변경되거나 불체포·불구속 수사 중 갑자기 긴급체포를 당하는 등의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동행하면 위와 같은 부당한 수사로부터 의뢰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가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수사관의 수사는 한결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수사를 한다면 변호사는 수사관 교체 제도를 활용하거나 헌법과 법령에 근거해서 부당, 위법수사를 지적하는 등 정당하고 부드러운 수사로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아서 당황하셨다면? 언제든 법률자문으로 상담해주세요.

수원동탄경찰조사 변호인으로 든든한 지원군이 돼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주말 및 휴일 상담이 가능하며

유무선 상의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 조기현, 수석 변호사 이동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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