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고소취소하면 끝인가요?" : 쯔양 사이버레카사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한번 고소취소하면 끝인가요?" : 쯔양 사이버레카사건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한번 고소취소하면 끝인가요?" 쯔양 사이버레카사건 

김경훈 변호사

고소의 복잡한 세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경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소를 했는데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을 보면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보니, 누구는 재고소할 수 있다더라 누구는 안된다더라 각자 다른 해석이 가능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형사전문변호로서 이러한 혼란,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전에 고소했다가 취소했는데,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이 질문 뒤에는 다양한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상대방이 다시 자신을 괴롭혀서, 또 다른 분은 당시에는 감정에 북받쳐 취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경우죠. 때로는 피해자가 처음에는 처벌을 원치 않다가 사정이 달라져 다시 법적 조치를 원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취소와 재고소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복잡한 법리가 작동하는 섬세한 영역입니다.

특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 취소 여부에 따라 사건의 전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행한 수많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오늘은 고소취소 후 재고소의 미묘한 법적 경계를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소취소의 법리적 검토

■ 고소취소의 기본 원칙

고소취소는 일단 제기된 고소를 철회하는 고소인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입니다.

고소취소권자는 원칙적으로 고소를 한 본인이며, 방법은 고소의 경우와 동일하게 서면 또는 구술로도 가능하며 구술의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소의 취소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명확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즉,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항은 중요한 제한을 둡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이 규정이 재고소 금지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32조 규정이 모든 범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범죄 유형별 재고소 가능 여부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등장합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비친고죄.

1. 친고죄(피해자 의사가 절대적) - 고소취소의 절대적 한계

친고죄란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등이 대표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친고죄에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고소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즉, 마음이 바뀌어도 재고소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반의사불벌죄(피해자 의사가 중요) - 처벌불원의 무게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해당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도 고소취소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즉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한번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이후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그 의사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다시 이를 철회하고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3.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 유일한 재고소 가능성

​하지만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위와 다릅니다.

절도죄, 사기죄 등 대부분의 범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고소는 수사의 단서일 뿐이므로, 고소취소 후에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법원도 "사기죄의 경우 고소취소 후에도 재고소가 허용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서 고소 취소 후의 재고소금지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률조항으로, 위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사기죄로서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여 고소를 취소한 후에도 재고소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5고단2800, 2016고단1348, 2016고단460 판결

다만 주의할 점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반복 고소할 경우, 무고죄나 형사절차 남용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쯔양 사건 폭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에 대한 불송치 이유

이 법리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사례를 최근 뉴스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는 유튜버 쯔양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김세의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각하 결정을 하면서, "같은 고소 사건에 대해 쯔양 측이 이미 고소 취하(취소)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위반한 고소"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면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를 반의사불벌죄로 보고 있습니다.결국 위에서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취소 후 재고소 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은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에게 불송치 각하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론 – 법적 결정의 무게

결국 핵심은 고소는 감정이 아니라 신중하게 내리는 법적 결정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고소를 취소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처럼 되돌릴 수 없는 법적 효과도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경험을 통해 한 가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법은 때로 우리의 감정을 담아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고소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법적 무기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도구입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이도로 연락 주세요.

수많은 사건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경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