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이혼을 전제로하여 이혼조정이 성립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졸혼이혼을 전제로하여 이혼조정이 성립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어 저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아내는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였는데요.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기각시키기를 원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일방적인 가출이기 때문에 아내가 유책배우자이며,
2)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조정기일날 졸혼에 합의함
아내는 조정기일날 "남편과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 고 주장하였고, 저는 이에 "이혼은 하지않되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는 것" 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을 받은 후 아내는 고민 끝에 받아들였고 졸혼조항을 기재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해마다 경향이 변하고 있으며 판례와 법리가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와 논의하여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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