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 손자에 대한 할머니의 면접교섭권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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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 손자에 대한 할머니의 면접교섭권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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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손자에 대한 할머니의 면접교섭권 인용 사례 

조수영 변호사

국제이혼 - 손자에 대한 할머니의 면접교섭권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국제이혼소송 문의가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제이혼소송 사건에서 손자에 대한 할머니의 면접교섭권이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감

의뢰인은 아내와 미국에서 혼인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날 아내와 크게 다투게 되었고 동의 없이 몰래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2. 손주에 대한 면접교섭사전처분을 신청함

이후 의뢰인의 아내는 한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또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아이를 만날 수 없었고, 한국에 거주하는 할머니가 손주와 면접교섭을 진행하며 화상통화로 의뢰인과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면접교섭 때마다 아내가 있어 불편하였고,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할머니의 손주에 대한 면접교섭권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3. 법원은 면접교섭권을 인정함

법원은 할머니가 손주를 1박2일 동안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의뢰인과 할머니는 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국제결혼 이혼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부모와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아이들의 복리를 위한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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