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이 인정되었으나 아이를 인도해주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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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이 인정되었으나 아이를 인도해주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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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이 인정되었으나 아이를 인도해주지 않는다면 

조수영 변호사

친권,양육권이 인정되었으나 아이를 인도해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권,양육권소송이 다소 치열하게 다투어졌던 사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내가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계속된 남편의 폭력 및 외도를 이유로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을 챙기지 못한 채로 집을 나오게 되었고 그대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의뢰인에게 친권,양육권이 인정됨

의뢰인은 비록 아이들을 집에 두고 나오게 되었지만,

1) 아이들의 주양육자가 아내였고,

2) 아이들이 엄마에게 애착을 느끼고 있으며,

3) 남편은 의뢰인과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긴 소송기간 끝에 결국 의뢰인에게 아이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었고 재판부는 "아빠가 엄마에게 아이를 인도하라."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남편은 유아인도판결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

남편은 항소를 제기하며 유아인도사전처분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강제집행정지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

1) 1심에서 엄마에게 친권,양육권이 인정되었고,

2)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신속히 인도해야한다는 것,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접수한 후 1주일만에 기각시킨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2년여만에 아이들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경우 신속히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각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1심에서 아이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불복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아이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사법상 청구권을 강제로 실행할 수 있기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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