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 특별수익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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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 특별수익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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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특별수익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 

조수영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특별수익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 상속소송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특별수익을 받은 적이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피고가 망인의 별세 한 달 전 부동산을 증여받음

의뢰인은 2남 1녀 중 막내로, 의뢰인 오빠이자 장남인 피고가 망인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대장암 진단을 받았고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더 이상 치료가 힘들다는 진단을 받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를 보기 위해 오빠의 집을 수 차례 방문하였으나 오빠는 아버지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한 달 만에 별세하였고 의뢰인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장례를 치른 후 재산을 정리하던 중 오빠가 망인의 별세 한 달 전 망인 명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을텐데 그러한 망인을 상대로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매우 화가났습니다.

2.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망인을 그동안 부양한 것에 대한 급부로서 특별수익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저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1) 피고는 망인의 별세 한 달 전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2) 부동산은 10억 상당으로 망인이 피고에게 부양 댓가로 지급한 것은 아니며,

3) 피고는 망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망인을 부양한 사실은 없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3. 피고가 특별수익 받은 사실이 인정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도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가 망인에게 특별수익한 것을 인정, 피고의 특별수익 부분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되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자신의 유류분비율에 맞는 유류분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소송 혹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증여받은 부분을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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