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구디자인 도용 사건의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요지
A가구 회사는 자신의 디자인을 모방하고 있는 B가구회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B가구 회사는 A가구 회사와 결과적인 디자인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이 A가구 회사의 제품을 도용한 것이 아닌데 소송을 제기한 것에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는 B가구회사를 대리하여 A가구회사의 청구가 지나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양측의 주된 주장들
우선 소송을 제기한 A회사는,
1) B회사의 제품은 A회사와 동일하다
2) 디자인의 도용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A회사는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측 B회사는,
1) A회사 제품 역시 다른 업체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B회사에게 판매 중단을 요구할 수 없다
2) 해당 디자인은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이거나 동종의 상품이라면 통상적으로 가지는 디자인이다.
3) 따라서 A회사는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재판부는 B회사의 주장을 받아 주었습니다.
A회사 디자인 역시 기존의 디자인과 다를바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4. 이번 소송이 주는 의미
이번 소송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는 디자인 침해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동일할 경우 "디자인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전문가들 조차도 양 제품의 디자인이 동일하게 보이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소송을 제기하는 측은 소송 전에 자신의 디자인이 얼마나 기존의 디자인들과 다른지, 또는 얼마나 독창적인지를 먼저 검토받은 다음, 독창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도용, 상표 도용, 특허 도용, 저작권 침해 등 지적재산권 침해를 발견하였거나, 지적재산권침해를 의심받고 있는 중이라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리그 대표변호사
리그 특허상표 대표변리사
부정경쟁방지법 사례연구 저자
전, 특허청 심사관
서초경찰서 자문변호사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변리사의무연수 출강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업무 2,000건 이상 수행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 방송출연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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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승소 사례] 가구디자인 도용 가처분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9de8a1bde5c0f77854466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