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진행절차와 합의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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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진행절차와 합의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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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 진행절차와 합의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조현정 변호사

부부가 결혼 후 행복하게 생활하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수밖에 없는데요. 이럴때 소송이 아닌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협의이혼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우선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가정법원(관할법원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때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부부 간의 이혼의사가 합치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부부는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면 되고 그 신청서에는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필요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을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으며,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숙려기간이 단축되기도 하는데요.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사유로는

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방이 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즉시 출국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쌍방 또는 일방이 재외국민이므로 이혼의사확인에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④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민법 소정 숙려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 불확인을 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와 관련하여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인서 작성·교부 및 행정관청에의 신고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고,

이후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부부 두 사람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협의이혼은 효력이 없어지고

다시 똑같은 이혼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별도의 합의서 작성이 필요!!

협의이혼절차에서는 이혼과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면접교섭 내용에 대하여 확인해주나

부부간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따로 확인해주지 않으므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꼭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내용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합의서 작성은 향후 법적인 분쟁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합의서 작성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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