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승소]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소송
[원고:승소]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소송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

[원고:승소]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소송 

박종진 변호사

원고 승소

수****

1.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실질적인 기성고 보다 많다면!

1) 건물의 신축 등에 있어 시공사의 시공능력이나 재정문제로 공사가 중도에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주와 시공사는 보통 '총 공사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기마다 기성고에 따라 총 공사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사 중단 시 그 때까지 지급된 공사대금이 초과 지급된 것인지, 과소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 다툼이 생기곤 합니다.

2) 특히, 시공사가 건축주와 정산(기성)합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 기지급된 기성대금이 실제 기성고에 부합하는지에 관해서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 첨예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것이기에 완공의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기성고에 미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기성고 감정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가 피고에게 기성고를 초과하는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피고는

1)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의 증액된 점

2) 세부적인 감정의 내용이 실제 약정의 내용과 다른 점

3)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한 금전을 공사대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 시공사 이사의 진술', '직불동의서', '계약 체결 당시 피고 시공사가 교부한 견적서',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재판부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공사 중단을 선언한 것이 위법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에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결국, 시공사는 건축주가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을 반환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공사 중단으로 공사의 완공을 지연시켰기에 건축주에게 지연손해금도 배상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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