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일부승] 정산합의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원고 일부승] 정산합의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

[원고 일부승] 정산합의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박종진 변호사

원고 일부승

수****

1. 기성고 입증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의 인테리어 공사, 전기 공사, 소방설비 공사 등을 중도 타절하였을 때 '계약 체결 당시 견적서', '설계도면', '타절 당시 현장 사진' 등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아 기성고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측이 기성고를 입증하여야 하기에, 기성고의 입증자료가 없다는 사정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측에게 상당히 불리한 사정이기는 합니다.

2. 정산(기성)합의를 입증한다면, 기성고의 입증이 없더라도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주와 시공사는 '특정 시기의 기성고를 평가하여 기성 공사대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공사대금의 지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건축주 또는 시공사'가 '시공사 또는 하수급인'에게 '특정시기에 기성대금 얼마를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산 합의가 있었다면, '공사의 완공이 없거나 기성고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정산합의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종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