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와 양육자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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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신청 

권민경 변호사


이혼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였으나, 추후 변경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12조 제1항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자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380 판결 등 참조). 
  
부모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배제 및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을 하면, 가정법원은 아이가 13세 이상인 경우 심판에 앞서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아이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아이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이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아이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99, 100). 
  
이혼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이 가능하니 이혼시 아이를 키울 여력과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추후 사정변경이 있어 아이를 키울 여력과 여건이 되거나, 아이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을 경우 양육자 및 친권자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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