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였으나, 추후 변경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12조 제1항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자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등 참조).
부모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배제 및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아이가 13세 이상인 경우 심판에 앞서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아이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아이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이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아이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00조).
이혼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이 가능하니 이혼시 아이를 키울 여력과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추후 사정변경이 있어 아이를 키울 여력과 여건이 되거나, 아이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을 경우 양육자 및 친권자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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