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은 그 집행권원인 양육비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7. 2. 1.부터는 양육비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이 아닌 현재 미성년자인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개정 가사소송규칙 제64조 제1항).
예를 들어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의정부로 이사를 했을 경우, 과거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제출했어야 하는 반면 지금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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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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