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만들어 공고하고, 양육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대한 기초설명 >
1. 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은 부와 모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하며,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소득으로 본다.
2. 산정기준표의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 구간을 나타냅니다.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우리나라에서 약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자녀 2명인 가구(4명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를 나타냅니다.
3. 표준양육비를 가산 및 감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양육비 가산, 감산 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체적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자녀 3명이상인 경우 감산)
자녀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감산)
고액의 치료비(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가 드는 경우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 교습비)가 드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황
4. 최저양육비(부모합산소득 0~199만원의 양육비구간에서 최하한으로 표시된 금액)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무자력자인 경우에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양육비이므로, 위 양육비는 소득이 없더라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적용사례>
통상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이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경우, 변호사들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상대방이 지급할 양육비를 계산하여 청구하고, 판사님도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자녀수에 따라 미성년자녀가 1인인 경우 약 10%정도 가산하고, 3인인 경우 약 20%정도 감산하기도 하며, 그외 다른 사정에 따라 가감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부부가 양육비에 대하여 서로 합의하였다면 합의한 대로 양육비가 결정되고, 양육비가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양육비 증감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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