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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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의무위반 

권민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업금지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군에서 양도한 영업과 동종인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에서 양도 대상으로 규정한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되어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총체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유형·무형의 재산 일체가 포함됩니다(대법원 2009. 9. 14.20091136 결정 등 참조).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하고도 동종 영업을 하면 영업양수인의 이익이 침해되므로 상법은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 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경업금지지역으로서의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은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때 통상적인 영업활동인지 여부는 해당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80440 판결[영업행위금지등])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동종 영업을 한 경우,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영업중지, 영업폐지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상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상 손해배상의 경우 입증이 어렵고, 매출액은 경영자나 종업원의 능력이나 외부 환경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매출액 감소의 원인이 오로지 영업양도인의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1. 2. 10. 선고 2010가합14646 판결 : 확정[경업금지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사실 경업금지의무위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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