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딥페이크 처벌, 더 이상 장난이 아닙니다
강화된 딥페이크 처벌, 더 이상 장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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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딥페이크 처벌, 더 이상 장난이 아닙니다 

민경철 변호사

거짓과 조작이 난무하여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음란물뿐만 아니라 피싱범죄, 사기, 정치 분야에서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몇몇 대학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논란이 되어 대대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학교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가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국의 대학생들은 물론, 중·고등학생까지 범죄의 표적이 되었고 텔레그램을 비롯한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지역별·학교별로 불법합성물을 공유하는 방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겹지인방이라고 불리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같은 지역이나 같은 대학교를 기반으로 모인 다음 공통으로 아는 여성이 있으면 그 여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평범한 사진을 수집하여 이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시켜서 불법합성물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 영상물의 급속한 확산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딥페이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4.10.16.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9월에 발생한 일인데 10월에 법을 만들고 공포하여 즉시 시행하였습니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서둘러 만든 것입니다. 이로 인해 2024.10.16.을 기점으로 같은 행위라도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의 개정 내용을 보면, 딥페이크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불법 촬영물 및 허위영상물의 제작·유통·소지·시청까지도 엄격히 규제하는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강화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기존의 딥페이크 규정은 반포·유포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반포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제14조의2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단순히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제14조의2 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촬영물이용협박강요죄와 별개로 아청법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3년 이상의 징역) 및 강요 행위(5년 이상의 징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긴급한 상황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분비공개수사 조항이 신설되었으며(제25조의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온라인상에 게시·유통되는 것을 확인한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 차단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제38조의2).

 

딥페이크 범죄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적 장난이 아닙니다. 이는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이며, 가해자는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처벌이 강화된 만큼, 모든 사람들은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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