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황당한 추행고소 무혐의❗
[✅불송치결정]황당한 추행고소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황당한 추행고소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별안간 고소당함

A는 지하철 ○호선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B의 뒤에 서서 B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는 방식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B는 지하철 열차 칸 내부에서 추행을 당했다면서 직장에 출근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당시 신고내용을 보면 피혐의자의 인상착의와 복장에 대해 설명하고 만지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혐의자는 몇 초 후 정차한 역에서 하차를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B를 참석시킨 상태에서 사건 당일 해당 역의 CCTV를 열람하게 하였고 B는 영상에 있는 A를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하지만 B가 지하철 내의 복잡한 현장에서 잠시 본 것을 근거로 A를 특정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A가 B가 인지하던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A가 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웠고 B의 진술에 의하면 B가 항의하자 A가 몇 초 후 정차한 역에서 바로 내렸다는 것인데, A는 당시 해당 역에 위치한 직장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매일 같은 시간대에 해당 역에서 하차하는 바, 이 점에서도 A가 범인인지 의문이 들었으며 B역시 당시에는 감정적으로 많이 흥분해서 A라고 단정지어서 말했으나 이후 생각해보니 확실치는 않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B는 당시 무릎까지 내려오는 두꺼운 패딩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코트 아래의 바지 위로 엉덩이를 계속 만지는 느낌이 들었고 돌아보니 오른쪽에 A가 서 있었는데, 만지지 말라고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당시 B가 입고 있던 두꺼운 옷이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말려 올라가 있을 정도로 내부가 혼잡했다면 B의 진술처럼 약 5분간 지속해서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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