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준강간 불능미수 ❗
[✅집행유예]준강간 불능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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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준강간 불능미수 ❗ 

민경철 변호사

집행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는 척하는 사람을 간음함

A는 여자친구 B와 그 친구 C와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이들은 펜션에서 야간에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만취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A는 잠을 자고 있는 C에게 다가가서 간음을 하였고, 이후 C는 A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A는 잠들어 있지 않았었고 너무 당황하였지만, B 때문에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을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B 역시 그 사실을 알면서 자는 척 하고 있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A는 준강간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는데 B가 실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는 않아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다만 그러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은 있었다고 인정되어 준강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조 (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5️⃣ 쟁점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는 피의자가 준강간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당시 실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 준강간의 결과 발생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공판절차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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