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에서 비롯되는 촬영물범죄와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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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에서 비롯되는 촬영물범죄와 무고 

민경철 변호사

성관계 동영상을 둘러싼 고소와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이 존재하면 대부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로 합의하에 촬영했더라도 미래의 관계 변화에 따라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촬영 당시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별 후 몰래 촬영된 것이라며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완전히 다를 경우, 제3자가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한 사람보다 고소당한 사람이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가 몰래 촬영한 것으로 쉽게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합의하에 촬영한 경우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 측이 촬영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감으로 남성을 고소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동의하에 촬영된 것인지, 상대방이 카메라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결국 해당 영상을 분석하여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촬죄 허위고소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B는 A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후 지속적으로 A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으며, A의 가슴 수술 비용으로 지출한 1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A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후 불안을 느끼고 B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 조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요즘 이런 여성들이 많은데요. 본인이 동의해서 영상을 촬영했음에도 이후 유포의 불안감이나 촬영에 대한 후회로 인해 상대방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건처럼 무고죄로 고소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 받아서 촬영한 이후 삭제요구를 받고도 불응한다하여도 이에 대해서 별도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애초에 촬영을 거절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A와 B가 2년간 교제했으며, A는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가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헤어진 후 이를 A에게 전송했다고 주장하면서 B의 처벌을 원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는 촬영 사실을 몰랐으며, 이별을 요구할 때마다 B가 영상을 하나씩 전송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전송된 영상은 A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고 애무하는 장면이었으며, 이에 대해 A는 자신이 술을 마시면 블랙아웃 증상이 번번이 발생하는데 그 당시 일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으며, B가 어디에 카메라를 숨겨서 몰래 촬영했는지도 몰랐다. 영상을 보는 순간 너무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개의 성관계 영상을 분석한 결과, 촬영 각도와 카메라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A가 카메라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고, 촬영을 인식하는 대화 장면도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B가 A에게 영상을 전송했을 때, A가 이에 대해 놀라거나 항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A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B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B는 A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법원은 A가 B와 교제하면서 성관계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묵시적으로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진술한 점을 들어 A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신고 내용 중 일부만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고소 전체의 성격이 바뀌거나 본질이 달라진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결국, A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며, 2심에서는 B가 지속적으로 동영상을 전송한 행위를 멈추게 하고 삭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소한 점을 일부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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