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실상을 조사하니 법인은 부채가 고지한 것 보다 많고 재무 상태가 불량이라 더 이상 매매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원고에게 고지하자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이 사건 계약의 경위, 법인의 재무 상태, 원고의 고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매매대금잔금의 지급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액을 절반 넘게 감액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양도대금 등] 매매대금청구를 절반 넘게 감액한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