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 연인인 피의자가 보증금 명목의 돈을 빌려달라고 간청하여 차용증도 없이 거액을 빌려주었는데 피의자는 의뢰인과 헤어졌음에도 이를 갚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민사소송 대여금청구 및 사기 형사고소를 하였고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변제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여 의뢰인은 이를 변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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