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강제추행, 동성 유사강간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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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 강제추행, 동성 유사강간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민경철 변호사

성문화가 개방되고 다양성이 존중되면서 동성 간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동성 간 성범죄가 성 정체성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에서 비롯된 오해나 실수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로 갈등이 생겼는데, 상대방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성범죄를 당했다며 고소하는 일도 많습니다.

 

특히 남성들만 있는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군대에서 정말로 추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른 이해관계나 갈등에서 비롯된 악의적인 고소가 많습니다. 일종의 무고가 되는 것인데요.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신체접촉임에도 사이가 나빠져서 성범죄로 고소하거나 심지어는 성폭력 피해자 청원휴가를 받기 위해서 허위로 무고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성 간에도 다를 바 없습니다. 평소 잘 어울려 다니던 사이였기 때문에 신체 접촉이나 노출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음에도 이해관계가 어긋나고 사이가 멀어지면 상대방을 성범죄로 고소하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유사강간은 좀 다른데요. 유사강간은 구강이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또는 항문이나 여성의 성기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강간과 유사한 수준의 범죄로 단순한 신체접촉과는 다릅니다.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법문에 나와 있듯이 적극적인 삽입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의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성 간 유사강간 사건이라면 성적 정체성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성 간 범죄와 다를 바 없으며, 두 사람이 합의로 한 행위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하는 피해자는 범죄가 성립되게 하기 위해서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당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진술의 대립입니다. 동성 간 성범죄 역시 고소인의 주장 말고는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평소 친밀한 관계였거나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동성애자이거나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무혐의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관계가 합의된 것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피의자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동성 간 성범죄 사건도 마찬가지로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소인이 강제성을 주장하면 피의자가 방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동성애자인 경우, 수사, 재판 과정에서 성 정체성이 드러날 위험이 있어 법적 대응이 더욱 조심스러워집니다. 억울한 피의자, 피고인이 끝까지 싸우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며, 이를 악용하여 허위 고소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성소수자에게 있어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므로, 대응 전략을 신중하게 세워야 하며 섬세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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