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금액 97프로를 기각시킨 사례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금액 97프로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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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금액 97프로를 기각시킨 사례 

조수영 변호사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금액 97프로를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액의 97프로를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남편에 1억3천만원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함

의뢰인과 아내는 사실혼기간 동안 서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결국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의뢰인도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반심판청구를 제기함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쌍방 재산상황을 비교하였고 청구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해야한다고 주장, 반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1회 조정으로 마무리하게 됨

조정기일 당일 판사님과 조정위원님은 본심판과 반심판을 쌍방 취하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소송전략상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한 것이기에 조정위원의 제안에 응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정기일 당일 청구인인 전아내는 눈물을 보였고 이에 마음이 약해진 의뢰인은 청구인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의 경우 재산분할시점,대상 및 기여도에 있어 여러가지 법리적인 쟁점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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