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중 상대방이 빼돌린 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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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중 상대방이 빼돌린 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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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중 상대방이 빼돌린 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을까 

조수영 변호사

혼인기간 중 상대방이 빼돌린 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 중 상대배우자가 빼돌린 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재산분할시점에 가깝게 빼돌렸을 경우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혼인 중 재산을 빼돌렸으나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남편으로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동안 계속되었던 아내의 폭언과 폭력에 지쳐갔고 결국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아내가 8천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알게 됨

변론기일날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기준시점을 소장접수시점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신청한 결과 피고(아내)가 재산분할기준시점 기준으로 6개월 전 8천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3. 대출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

저는 이 사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1) 피고가 원고 몰래 대출을 받았고,

2) 피고가 받은 대출금은 부부일상가사로 지출한 증거가 없다는 것,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받은 대출금 8천만원 모두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없고 피고가 현재 대출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재산분할시점 1년 전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 빼돌린 재산을 부부가사채무로 이용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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